재산세
개요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 매기는 조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대상
건축물(건물, 구축물, 특수한 부대설비), 주택, 토지, 선박(기선, 범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 항공기
낼 세액
- 건축물 : 건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세율
건축물 과표산출 체계
과표 = 신축건물 기준 가액 × 적용지수(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 × 가감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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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
주거용 | 820,000원/㎡ |
상업용 | 810,000원/㎡ |
공업용 | 800,000원/㎡ |
농수산용 | 610,000원/㎡ |
문화·복지·교육용 | 820,000원/㎡ |
공공용 | 810,000원/㎡ |
납부방법
매년 7월(주택1/2, 건축물), 9월(주택1/2, 토지)에 발부하는 납세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세율
주택 및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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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표준세율 (공시9억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세율 (공시 9억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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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6천만원 이하 (공시1억) |
1/1000 | 0.5/1000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공시1억~2.5억) |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1.5/1000 | 3만원 + 6천만 원 초과분의 1/1000 |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공시 2.5억~5억)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2.5/1000 |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2/1000 | |
3억원 초과~5억4천만원 이하 (공시 5억~9억) |
57만원 + 3억원 초과분의 4/1000 | 42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1000 | |
5억4천만원 초과 (공시 9억초과) |
- | ||
고급오락장 | 40/1000 | - | |
주거지역 내 공장 | 5/1000 | - | |
일반건축물 | 2.5/1000 | - |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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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종합합산 | 5천만원 이하 | 2/1000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0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1000 | |
1억원 초과 |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5/1000 | |
별도합산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 10억 이하 |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3/1000 | |
10억원 초과 |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1000 | |
분리과세 | 농지, 임야 | 0.7/1000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 40/1000 | |
기타토지 | 2/1000 |
재산세와 함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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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지역자원시설세 | 6백만원 이하 | 0.4/1000 |
6백만원 초과 ~ 13백만 원 이하 | 2,400원 + 6백만 원 초과금액의 0.5/1000 | |
13백만원 초과 ~ 26백만 원 이하 |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0.6/1000 | |
26백원 초과 ~ 3천 9백만 원 이하 |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0.8/1000 | |
39백 원 초과 ~ 6천 4백만 원 이하 |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1000 | |
64백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2/1000 | |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 1.4/1000 |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 제외)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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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54-480-6862
- 최종 수정일 :
- 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