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근거,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조정 신청하여 구제받는 제도
-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권리침해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도개선 등의 결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분쟁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 시 강제 집행 가능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
- 헬스장에서 PT 전후 사진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헬스장 SNS에 게시
=> SNS에 게시된 사진은 즉시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정
- 헬스장에서 PT 전후 사진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헬스장 SNS에 게시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처리원칙 위배
- 아파트 관리 앱의 게시글을 쓸 때 작성자 성명에 동·호수를 표시
=>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표기를 최소화하도록 조정
- 아파트 관리 앱의 게시글을 쓸 때 작성자 성명에 동·호수를 표시
-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발송
-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메일 발송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하도록 조정
- 공공기관 직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일을 타인에게 메일 발송
개인정보 분쟁조정 절차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 강화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9.15.부터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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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참여 의무자 확대(법 43) | '공공기관'만 의무참여 |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가 의무 참여 |
사실조사 방법(법 45) | 서류+진술 | 서류+진술+사실조사 |
조정안에 대한 의사 표시(법 47) |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거부로 간주' |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으로 간주' |
- 1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시행
- 모든 분쟁조정당사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
- 2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실조사권 도입
-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및 사실조사 거부한 경우 과태료 처분
- 3 조정안 수락간주제가 실시
-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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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과 054-480-6683
- 최종 수정일 :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