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한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시공 등
- 소비자 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신고 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홈페이지 신고 바로가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사례
-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연구개발(R&D)비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등
-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공공부조 부정수급,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 등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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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054-480-6074
- 최종 수정일 :
- 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