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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51호
  • 등록일 2026-09-21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054-480-5762)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하여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시군사업)
2. 신청기간 : 2027. 9. 21.(월) ~ 10. 27.(화)
3. 신청장소 : 사업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청대상 : 관내 농어업인, 농업법인, 관련기업체 등
5. 지원내용
가.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나.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6. 지원조건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 한도
가.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연 1.0%, 2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나.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 상환이자율 인하 : 다자녀 농어가(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7. 비 고
가.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된 2027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에 대한 기타 문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54-480-5762)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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