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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안내(개정안)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1967호
  • 등록일 2026-06-30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054-480-5787)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있는 농업경영체 및 6차산업 인증업체는 첨부파일을 자세히 참고하시어 '26. 7. 16.(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예비)창업자는 사업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나. 지원자금 : 시설 및 리모델링, 운영 자금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다. 대출한도 :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 최대 20억원, 운영자금 최대 3억원
* 보증 여부 및 한도는 사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조사 및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상이(융자금 대상 농신보 보증이 필요한 경우 사전 확인 필수)

라. 지원형태 : 융자지원(이차보전)
*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주는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임

마. 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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