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행정 정보

고시ㆍ공고ㆍ입법

고시ㆍ공고ㆍ입법 상세 보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1462호
  • 등록일 2024-06-10
  • 담당 부서인구청년과(054-480-2521)
ㅁ 신청기간 : 2024. 6. 12. ~ 2024. 7. 31
ㅁ 지원대상
- 청년(19세~39세)무주택 미혼 청년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환율 6.0%이하)
ㅁ 신청방법 :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온라인 접수 또는 인구청년과 방문접수
ㅁ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 [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지원] *생애 1회
ㅁ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한시 월세,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직원
- 주택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