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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획 고시(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고시 제2023-176호
  • 등록일 2023-06-14
  • 담당 부서환경정책과(054-480-5268)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을 위해 시행하는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계획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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