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충1차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단동 공고 제2026-23호
- 등록일
2026-09-14
- 담당 부서공단동(054-480-7652)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6년 보충1차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보충1차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4.(월) ~ 9. 29.(화)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보충1차 민방위 기본교육
2) 교육대상 : 공단동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3) 교육기간 : 2026. 9. 7.(월) ~ 9. 16.(수)
4) 교육방법 : 대면교육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구미시 박정희로 211)
5) 문 의 처 : 구미시 공단동 민방위업무 담당자(☎ 054-480-7652)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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