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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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통신과 (054-480-6302)
- 등록일 2024-08-12(Mon)
- 조회 4,964
▣ 관련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 사용전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첨부파일참조]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위임할 경우)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
-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신청서 1부(필증 재교부의 경우)
- 사용전검사 현장 약도 및 수검자 연락처
- 감리결과보고서 1부(감리를 실시한 경우)
▣ 검사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 500㎡ 미만 : 20,000원
-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건축물 연면적 3,300㎡ 이상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의 50%
※ 감리 실시의 경우 수수료 없음
▣ 제출처
- 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실 일반민원창구 ☎ 054-480-5641
- 온라인 접수 : 구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부24 (gov.kr)
※ 온라인 접수방법 : 첨부파일 참조
▣ 처리기간
- 정보통신과 처리(14일)
▣ 처리절차
- 신청서(민원인) →접수(민원봉사과) →현장조사(정보통신과) →대장정리(정보통신과) →사용전검사필증(정보통신과)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 서류에 의한 사용전 검사)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첨부 파일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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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054-480-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