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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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인구청년과 (054-480-2524)
- 등록일 2026-09-23(Wed)
- 조회 1,787
- 분류 모집ㆍ지원
2026년 하반기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자 모집 안내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10. 2.(금) 09:00 ~ 예산소진시 마감 *마감 시 공지사항 안내 예정
※신청일 이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하여 소급 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원 예정)
○ 지원대상 : 19 ~ 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재산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주민등록상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최대 240만원)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압류방지 통장 또는 타인 통장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방 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구미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기타 접수신청 - 행정서비스 - 구미시통합예약)
☆안내 : 온라인 접수 시, 타 주거 지원 사업 안 받고 있는 경우 '아니오'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대상자 아님' 문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 제출서류 ( 상세/ 제출용 / 전체공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2.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서 (받는사람, 보내는 사람, 금액, 날짜 표기)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금 이체 내역 추가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부/모 기준) (제출용, 전체공개)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제출용, 전체공개) * 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5. 지원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 (신청인 명의)
6. (묵시적 연장한 경우) 1개월 이내 발급 받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추가 제출
7.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금오공대: 거주사실확인서, 생활관비납부영수증
*폴리텍: 입실확인서(생활관 거주확인서), 수납내역영수증
*경운대: 거주사실확인서, 생활관비수납확인서
*구미대: 생활관비납입확인서, 생활관거주사실확인서
=>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3번]가족관계증명서(부/모) 제출 불필요
8. 기타 :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청년월세 지원 공고문 및 청년월세 지원사업 Q&A(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Q&A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480-2524, 2525, 2516)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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