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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결과 관련 안내
  • 작성자 인구청년과 (054-480-2524)
  • 등록일 2026-09-02(Wed)
  • 조회 4,267
  • 분류 모집ㆍ지원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결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통화량이 많아, 반드시 아래 내용 확인 후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적합자 [2번] 참고 / 적합자 [3번] 참고

 

1. 결과 발표날짜 : 2026. 9. 2. ~ 9월 중순

* 대상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10 따로 연락 받지 못한 경우 (054-480-2524, 2525, 251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현재 휴대폰 정지 등의 사유로 메시지 발송이 되었지만, 수신이 안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락처 변경된 경우 꼭 위 번호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부적합

2-0. 부적합 사유

  가. 청년가구 소득 초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 [1인기준] 세전 1,538,543원)

  나. 청년가구 재산 초과 (청년 가구 재산이 1억 2천 2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 원가구 소득 초과(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초과 : [3인기준] 세전 5,359,036원)

  라. 원가구 재산 초과(원가구 재산이 4억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마. 기타 요건 미충족(예시: 부모동거, 서류 미보완, 주택 소유 등)

 

2-1. 이의신청 방법 

  가. 신청기한 : 문자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부적합 처리될 예정입니다.

  나. 제출방법 : (소득)담당자에게 소득이 책정된 해당 월을 확인 후,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 근로중인 경우 : 해당 월 급여명세서 등(회사 직인 필수)

    - 무직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본인 기준, 제출용, 전체공개)

☆ Q : 월세 신청 당시엔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직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소득이 없음을 증빙해도 되나요?

   => A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시점 해당 월에 맞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등의 경우 개인별로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2-2. 안내사항

  가 :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하여, 소득 산정 금액이 정정되는 경우 [적합]으로 변경 처리되며, 추후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득은 조사자가 공적자료를 요청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사시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나: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을 중지한 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다시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재개 신청을 하셔야 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된 기간의 월세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는 않으며, 재개 신청 후 남은 지원기간에 한하여 최대 2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신청 ]
    - 신청기간 : 9월말~ 10월초 예정
    - 지원대상 :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 307만원 이하/ 재산1억2천2백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월세 사업과 별개) ]
    - 지원대상 :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 청년근로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 ※협약 원룸 입주시
    - 신청문의 : 경북경영자총협회(☎070-7711-7496) 

 
 
3. 적합
3-0. 적합 판정 FAQ
  Q1. 적합 판정받은 경우 몇 개월 분이 지급되는가요?
   A1. 5~9월분(총 5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기간에 본가 전입, 지원 제외 주택 이사(공공임대), 계약기간 종료 등이 발생한 경우
      추후 과오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 준용 예정)
 
  Q2. 중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2. 계속 이어서 지원을 받으시려면, 10월 중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서[받는사람, 보내는 사람, 금액, 날짜 표기](*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금 이체 내역 추가), 가족관계증명서(본인/부/모 기준, 제출용, 상세)
 
  Q2-1. 신청 당시 월세 금액이 15만원이었는데, 중간에 이사간 곳 월세 금액이 2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A2-1. 증빙서류(1. 임대차 계약서, 2. 월세이체내역) ☆9월 12일 18:00(기한엄수)☆ 제출해주셔야 9월 지급일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당시와 금액변경이 없는 경우 제출 안해주셔도 됩니다.
※ 연장 서류 제출과 별개로 추후 변경신청은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Q3. 무직이었다가, 일을 시작해서 중위소득 60% 넘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나요?
   A3. 적합 판정 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해서 재조사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 준용 예정)
※단, 중지사유(군입대, 공공임대주택거주, 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 등) 발생한 경우 중지 신청 필수
 
  Q4. 월세 지원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A4. 매월 25일 지급 예정이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또는 해당 주 금요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변동가능)은  따로 없습니다.
 
  Q5. 구미에서 월세 지원을 받다가 다른 시군구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5. 해당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A2. 참고) 
 
  Q6. 기존에 제출하였던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받을 수 있나요?   
   A6.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연장서류(1. 1개월 이내 발급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2. 만료달 월세 이체내역서) 제출하시면 이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7.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적합 받았는데,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 신청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7.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24회 수혜를 받으신 다음,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을 24회 다 받은 경우 더이상 지원 불가  
 
  Q8. 22~23년도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몇 회 지원받은 후 중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6년도에 다시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경우 기존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새롭게 24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8. 기존횟수에서 24회를 뺀 나머지 횟수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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