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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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인구청년과 (054-480-2524)
- 등록일 2026-09-02(Wed)
- 조회 4,267
- 분류 모집ㆍ지원
2026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 결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통화량이 많아, 반드시 아래 내용 확인 후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적합자 [2번] 참고 / 적합자 [3번] 참고
1. 결과 발표날짜 : 2026. 9. 2. ~ 9월 중순
* 대상자가 많아 "순차적으로" 결과 발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9월 10 따로 연락 받지 못한 경우 (054-480-2524, 2525, 2516)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현재 휴대폰 정지 등의 사유로 메시지 발송이 되었지만, 수신이 안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락처 변경된 경우 꼭 위 번호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부적합
2-0. 부적합 사유
가. 청년가구 소득 초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 [1인기준] 세전 1,538,543원)
나. 청년가구 재산 초과 (청년 가구 재산이 1억 2천 2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 원가구 소득 초과(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초과 : [3인기준] 세전 5,359,036원)
라. 원가구 재산 초과(원가구 재산이 4억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마. 기타 요건 미충족(예시: 부모동거, 서류 미보완, 주택 소유 등)
2-1. 이의신청 방법
가. 신청기한 : 문자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부적합 처리될 예정입니다.
나. 제출방법 : (소득)담당자에게 소득이 책정된 해당 월을 확인 후, 아래에 해당되는 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 근로중인 경우 : 해당 월 급여명세서 등(회사 직인 필수)
- 무직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본인 기준, 제출용, 전체공개)
☆ Q : 월세 신청 당시엔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직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소득이 없음을 증빙해도 되나요?
=> A : 조사 시점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 시점 해당 월에 맞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등의 경우 개인별로 필요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2-2. 안내사항
가 :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하여, 소득 산정 금액이 정정되는 경우 [적합]으로 변경 처리되며, 추후 해당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 소득은 조사자가 공적자료를 요청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조사시점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나: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을 중지한 후,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경우, 다시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재개 신청을 하셔야 이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된 기간의 월세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는 않으며, 재개 신청 후 남은 지원기간에 한하여 최대 24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미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신청 ]
- 신청기간 : 9월말~ 10월초 예정
- 지원대상 :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소득 307만원 이하/ 재산1억2천2백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 (월세 사업과 별개) ]
- 지원대상 : 19~39세 연소득 5,000만원 무주택 청년근로자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 ※협약 원룸 입주시
- 신청문의 : 경북경영자총협회(☎070-7711-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