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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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양포동 (054-480-7815)
- 등록일 2026-08-26(수)
- 조회 462
- 분류 행정ㆍ일반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 등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26년 구미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31.(월) ~ 9. 30.(수)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및 신청미달 시 연장
2. 신청방법 :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 중 택 1
- 접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문의 ☎1577-7121)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관양동, 대한스마트타워), 6층]
※추후 대상선정 후 보조금 청구서류는 구미시 환경정책과에 제출
3. 지원금액 : 등급별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종·연식별 상이
4. 지원대상 선정통보 : 신청서 제출 후 약 1개월 내외, 신청 시 작성한 연락처를 통한 개별 전자고지(카카오톡 또는 문자)
5. 신청 필요서류
[공통]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1부.
② 개인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 법인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선택서류] - 해당자
(공통명의) 모든 명의자 신분증사본 각 1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1개월 이내 발급) 등 1부.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명시된 서류(유효기간 내) 1부.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댱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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