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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시행안내
  • 작성자 환경정책과 (054-480-5265)
  • 등록일 2026-01-02(금)
  • 조회 832
  • 분류 행정ㆍ일반
  1. 12. 14.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보관 등 신고제도 및 영업허가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동물 신고제>

○ 보관 신고 : 2025. 12. 14.기준 보관중인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신고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025. 12. 14.) 이전에 키우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없어도

2026. 6. 13.까지 보관 신고할 경우, 해당 동물을 계속 키울 수 있음(단, 증식과 거래 불가)

 

○ 양도·양수 신고 :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거래 시 양도자는 양도 신고, 양수자는 양수 신고

○ 폐사 신고 : 수출·수입 허가대상 야생생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 폐사 시 신고

○ 신고대상 확인방법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wims/minwon/info/info01001l.do)에서 학명 또는 국명 검색 후

구분이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야생동물로 나올 경우 신고 대상임

ex) 속눈썹도마뱀부치(크레스티드게코), 숲겨울잠쥐(피그미다람쥐) 등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wims.mcee.go.kr) 접속 및 신고

∙ 오프라인: 구미시 환경정책과(☎054-480-5265) 방문 접수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 대상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수출 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

∙ 분류군: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 위 대상 및 분류군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야생동물 관련 영업 시(판매, 수입, 생산, 위탁관리) 사전 허가 필요

 

○ 영업허가 취급 규모

∙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보유여부와 상관없이)

 

∙ 위탁관리업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10마리 이상 위탁관리

(파충류, 양서류만 취급 시)

-20마리 이상 위탁관리

 

○ 신청기간 : 2025. 12. 14.부터

○ 신청방법 : 구미시 환경정책과(☎054-480-5265)에 영업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주소: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3층 환경정책과

○ 사전 준비사항 : 영업허가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증(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및 야생동물 영업 시설 기준 충족 증명서류 등

∙ 법정교육 홈페이지 : www.wildlife-edu.kr

 

붙임  1. 시행 안내문 1부.

         2. 야생동물 신고제도 리플렛 1부.

         3.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리플렛 1부.

         4. 민원인을 위한 야생동물 허가, 신고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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