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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금오산로 22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고시 제2026-102호
  • 등록일 2026-04-28
  • 담당 부서건축디자인과(054-480-5612)
구미시 금오산로 22길 일원 일방통행 지정 관련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금리단길 활성화 및 금리단길 주변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일방통행지정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지정구간 : 구미시 금오산로 22길 일원(붙임자료 참고)
4. 행정예고(공고) 방법 : 구미시 홈페이지(https://www.gumi.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4. 28. ~ 2026. 5. 18.(20일간)
6. 시행일자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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