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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579호
  • 등록일 2026-02-25
  • 담당 부서낭만관광과(054-480-2674)
구미시가 시행하는「금오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보상협의 문서를 송달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사망, 주・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하여「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 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토지보상법」제2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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