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05호
- 등록일
2026-01-19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054-480-5763)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조례」 제4조,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유지와 증진을 위한 2026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자격(가, 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2024.12.31.까지 경영체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4.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2. 지원사항
가.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상반기 1회, 60만원 일괄 지급)
나. 지원방식 : 구미사랑상품권 카드형 지급(구미사랑카드 충전)
다. 사 용 처 : 관내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 농어민수당(정책자금)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용제한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
3. 신청기간 : 2026. 2. 1.(일) ~ 2026. 3. 13.(금)
가. 온라인(모바일) : 2. 1.(일) ~ 3. 13.(금)
나. 오프라인(방문) : 2. 23.(월) ~ 3. 13.(금)
4. 신청방법
가. 온라인(모바일) : 경상북도 모이소 앱 이용
※ 모바일 신청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하여야 하며, 모바일로 신청하더라도 관할 읍면동에서 증빙서류를 제출 요구할 경우 서면 제출하여야 함
나. 오프라인(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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