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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산란계)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5-3623호
  • 등록일 2025-12-17
  • 담당 부서축산과(054-480-583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3. 축종 : 산란계
4. 적용기간 : 2025. 12. 17. 01:00 〜 12. 18. 01:00 (24시간)
5. 적용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6. 기타사항
- 일시이동중지는 2025. 12. 17. 0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 12. 17. 04:00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구미시 축산과 동물방역팀(☎ 054-480-583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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