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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변경 고시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고시 제2025-150호
  • 등록일 2025-05-28
  • 담당 부서환경정책과(054-480-5256)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경상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구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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