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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1135호
  • 등록일 2024-04-29
  • 담당 부서건축과(054-480-5503)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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