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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고시ㆍ공고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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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 및 기질평가 안내 ・ 홍보 요청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5-1878호
  • 등록일 2025-06-20
  • 담당 부서축산과(054-480-5849)
1. 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사육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시 ・ 군 및 안동과학대학교에서는 기질평가대상 개의 소유주들이 맹견사육허가 유예기간내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맹견사육허가 신청 접수처 : 경북도청 동물방역과(☎054-850-3455)
※ 접수기간 : '24. 6. 16. ~'25. 9. 30.
나. 기질평가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안동시 서후면 서선길 189)
다. 기질평가 일정 : '25. 7. ~ 10.(토,일), 18회(변동가능)
? 7월(4회) : 5, 6, 19, 20일
? 8월(6회) : 2, 3, 16, 17, 30, 31일
? 9월(4회) : 13, 14, 27, 28일
? 10월(4회) : 11, 12일 / (불합격건 재평가 18, 19일)
※ 1일 10여마리 평가(접수 순서에 따라 희망 기질평가일 및 시간대 우선 배정)
라. 제출서류
? 동물등록증(사본)
? 맹견책임보험증서(사본)
? 중성화수술 확인서 - 시 ・ 군별 대형견 중성화수술이 가능한 동물병원 안내
? 소유주 본인이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 시 ・ 군별 진단서 발급 가능한 병원 안내
? 맹견사육허가신청서, 기질평가신청서, 동의서(개인정보 및 촬영 사용), 사전설문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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