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행정 정보

고시ㆍ공고ㆍ입법

고시ㆍ공고ㆍ입법 상세 보기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변경]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694호
  • 등록일 2024-03-12
  • 담당 부서낭만축제과(054-480-2662)
2024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지원기간 : 2024. 2. ~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
3. 지원대상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관광진흥법 제3조,제4조에 의해 등록한 여행업체)
- 소규모 단위(1~5인)로 구성된 내외국인 관광객
4. 예 산 액 : 6,000천원
5. 변경내용
- 개별관광객 추가, 내국인 당일코스 지원 추가
- 숙박불요, 인원조건 축소, 지원금액 확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