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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보

고시ㆍ공고ㆍ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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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219호
  • 등록일 2024-01-24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054-480-5763)
1. 지원자격
가. 2022.12.31.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2.12.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영농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공동경영주를 등록한 경우 그 중 1인)
※ 지급제외대상자
- 2022년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기준) 이상인 자
- 신청년도 이전 5년간(2019~현재)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연도 이전 5년간(2019~현재)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2. 지원사항
가.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원(반기별 30만원)
나. 지원방식 : 구미사랑카드 충전
다. 사 용 처 : 관내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

3. 신청안내
가. 기 간 : 2024. 2. 1.(목) ~ 2024. 3. 15.(금)
- 온라인(모바일) : 2.1.(목) ~ 2. 16.(금)
- 오프라인 : 2. 19.(월) ~ 3. 15.(금)
나. 방 법
- 온라인(모바일) : 경상북도 모이소앱 이용 ※ 23년도 직불금 수령한 경영주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제출
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선산출장소 농업정책과(☎054-480-576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고문, 시행지침) 참조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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