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미시청대표 포털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자주 찾는 메뉴를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해당 기능은 캐시를 활용하였습니다.
메뉴 열기

행정 정보

고시ㆍ공고ㆍ입법

고시ㆍ공고ㆍ입법 상세 보기

202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고시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4-178호
  • 등록일 2024-01-19
  • 담당 부서농업정책과(054-480-5764)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4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2.(금)까지
2. 신청자격
? 도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1954. 1. 1부터 ~ 2003. 12. 31까지 * 당해연도 1.1 기준
3.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사 업 량 : 1,600명
? 지원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80% 보조)
? 행복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건강증진, 문화, 여행?관광 등
※ 카드는 전국에서 사용가능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까지 이용 가능)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 방문접수
5. 신청서류 :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첨부 파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