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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작성자 정보통신과 / 박지현 (054-480-6302)
  • 등록일 2021-12-09(Thu)
  • 조회 769
○ 관련법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35조의 2

○ 심사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기타관련 법령 기술기준

○ 구비서류[첨부파일참조]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설계자 기명, 날인) - 1부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 1부
- 설계자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본 - 1부
- 신청인(발주자)에 위임 받은경우 "위임장" - 1부

○ 수수료/처리비용 : 수수료 없음

○ 제출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처리기간 : 14일

○ 처리흐름도 : 신청서(발주자) → 접수(시장.군수.구청장) → 설계도 확인 → 확인결과통보 → 수령

※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전(착공신고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자체의 확인을 득하여함.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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