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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안내
  • 작성자 가족정책과 (054-480-6528)
  • 등록일 2025-07-30(수)
  • 조회 616
  • 분류 모집ㆍ지원

오는 8월부터 20대(남녀 모두)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충족하시는 20대 신혼부부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외대상

▶ 부부 중 한명이라도 외국인인 경우

▶ 중복수혜 불가

- 해당사업은 도(道) 추진 사업으로 신청자의 배우자가 도내 타지역 거주하고 해당 지역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

- 시(市) 노동복지과-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가족정책과-작은결혼식 등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 받았던 경우

 

★신청서류 : 신청서, 가구·가전 구입 영수증(구입자 성함, 구입금액, 구입날짜, 구입물품내역, 구입가게이름 꼭 기재,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영수증 가능),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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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세 신혼부부는 노동복지과에서 추진하는 30~45세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사업 신청 바랍니다.

★구미시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지원조건)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자

󰋻 혼인신고자(부부 모두)가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혼인신고자가 신청일 전 3개월 간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3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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