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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스미싱 문자 주의
- 작성자 자원순환과 (054-480-5205)
- 등록일 2025-07-11(금)
- 조회 39
- 분류 행정ㆍ일반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으로 발송되는 스미싱 문자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구미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공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과태료 부과를 알려드리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여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미싱 문자 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
- 확인 방법
- 부서명 확인(구미시에서 폐기물관리법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곳은 자원순환과임)
- 링크 유무 확인(링크 있을 경우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 큼)
- 발신자 번호 확인(일반 휴대전화 번호 혹은 인터넷 전화일 경우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 큼)
- 대처 방법
- 링크 미접속 : 메시지 바로 삭제
- 링크 접속·개인정보 입력 : 112 또는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거나 안티스파이 앱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