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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2025년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054-480-2602)
  • 등록일 2025-06-02(Mon)
  • 조회 7,383
  • 분류 모집ㆍ지원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지역 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고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구미시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제외요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고, 지원인원(110명)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선발됩니다.


1. 접수기간 : 2025. 6. 9.(월)~6. 27.(금) / 09:00~18:00 ※ 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2. 지원대상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만19~45세)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중인 자

3. 지원인원 : 110명 ※ 선착순 아님

4.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반기별 100만원 지원)

5. 지원방법 : 구미사랑상품권(카드형) 지원

6.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1) 연령기준 : 만19세~45세 청년(1979.1.2.~2006.1.1. 출생)

  2) 주소기준 : 공고일(2025.6.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자

  3) 재직기간 :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이상 재직(2023.6.2.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4) 소득기준 : 신청일 직전 3개월 월급여(세전) 평균이 2,096,270원~4,305,623원

  5)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야함

7. 제외대상

  - 유사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외국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약국, 금융업, 부동산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

  -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자 등

8.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고

9.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0. 기타 상세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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