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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054-480-6353)
- 등록일 2025-05-19(Mon)
- 조회 670
- 분류 행정ㆍ일반
○ (시 행 일 자) 2025년 6월 1일(일)부터 의무 시행
○ (신고의무자)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 (신 고 대 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 고 기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고 방 법)
- 방 문 신 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https://rtms.molit.go.kr/)
○ (문 의 처) 구미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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