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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포털 > 행정알림 > 공지사항(전 부서 공통) 게시글 상세 보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자 토지정보과 (054-480-6353)
  • 등록일 2025-05-19(Mon)
  • 조회 670
  • 분류 행정ㆍ일반

 

○ (시 행 일 자)     2025년 6월 1일(일)부터 의무 시행
○ (신고의무자)    임대인 ‧ 임차인 공동 신고
○ (신 고 대 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 고 기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 고 방 법)
      - 방 문 신 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https://rtms.molit.go.kr/)
○ (문   의   처)     구미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5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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