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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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인구청년과 (054-480-2523)
- 등록일 2024-02-28(Wed)
- 조회 4,659
- 분류 보건ㆍ복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에 시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 12. 31.(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①(청년) 5천만원, ②(청년 외) 6천만원, ③(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청년 : 신청일 기준 19~39세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무관)
○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
※ 청년, 신혼부부 :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청년e끌림 홈페이지(gbyouth.co.kr)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송정대로 55, 별관4 2층)
※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필수)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증권
**보증증서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 미혼인 경우에도 필수 제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정부24, 홈택스 발급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청년e끌림 홈페이지 신청 시 사진파일은 한장씩 업로드 되므로 압축 또는 하나의 파일로 제출 요망
○ 지원절차
①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신청자→보증기관)
② 보증료 지원 신청(신청자→시군)
③ 지원대상 심사 및 결과 통지(시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④ 지원금 지급(시군→신청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 문의사항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 ☎054-48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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