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분야)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분야)란?
탄소포인트제도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감축률이 발생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참여대상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등) 제외,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 확인 필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 지급
자동차 운행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제도참여전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후 일평균주행거리 감축실적 적용
지급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인센티브 산정기준 | |||||
|---|---|---|---|---|---|---|
| 주행거리 | 감축률(%) | 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 감축량(km) | 1천미만 | 1~2천미만 | 2~3천미만 | 3~4천미만 | 4천이상 | |
| 지급액(만원) | 2 | 4 | 6 | 8 | 10 | |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최대 10만원 지급
지급방법
현금지급(2 ~ 10만원), 연 1회(12월)
참여방법
- 모집기간 : 2 ~ 3월중
지역별 모집기간, 모집대수(선착순) 상이
-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 참여방법 : 누리집(바로가기) 개인별 회원가입
자동차번호판 사진(차종 및 번호판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면에서 촬영), 측면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을 첨부하여 가입
문의 연락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지원실 : 1660-2030
- 구미시청 환경정책과 : 054-48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