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차량 운행제한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114)에서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소유주 직접 신청)
저공해조치(과태료 부과유예) 신청은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사업 신청과 무관함
매년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 공고문에 따라 사업 접수 기간에 별도 신청하여야함
운행제한 단속·제외 대상 및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시·도 조례에 따라 상이함으로 확인 필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전국)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시단속)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
---|---|---|---|
근거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
대상지역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지역 |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6.7㎢) | 수도권 확정,광역시·도 조례 개정 후 추진 |
적용기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비상저감조치 발령 : 전일 오후 5시 이후 |
06~21시 상시(주말·공휴일 포함) |
매년 12월~3월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
단속제외 대상 |
|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
과태료 | 1일 10만원 |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부터 단속시 20만원 부과) |
1일 10만원 |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여부 안내 제공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방법
- 01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 02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 동네 대기정보' APP → 알림설정 가능
- 0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 대기질정보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지점(6개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번 | 유입지점(방향) | 설치장소 | 연번 | 유입지점(방향) | 설치장소 |
---|---|---|---|---|---|
1 | 구미IC (남→북) | 구미시 신평동 260 | 2 | 남구미IC (남서→북동) | 구미시 오태동 산 27-6 |
3 | 산호대로(북동→남서, 비산네거리 방면) | 구미시 양호동 303 | 4 | 김천→구미(북서→남동) | 구미시 부곡동 151-3 |
5 | 선산대로(북서→남동) |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149-3 | 6 | 장천→옥계방면(동→서) |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 10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