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고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화학물질 취급 및 대응 정보, 화학사고 대응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내용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 고지방법 :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
- 고지시기 : 매년 1회 이상
- 고지내용
- 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 나.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정보(경보전달방법, 대피장소,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운영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 시스템에서도 주변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주민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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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과 054-480-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