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의거,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 또는 업종 | 준수 사항 | 적용 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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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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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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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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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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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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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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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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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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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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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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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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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
-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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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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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 페이지 담당
-
- 자원순환과 054-480-5223
- 최종 수정일 :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