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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의거,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업종별 1회용품 관련 준수사항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설 또는 업종 준수 사항 적용 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 종이컵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처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2항제3호
  •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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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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