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저감장치부착 지원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공고기간 : 매년 3~4월경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채용란에 공고)
- 접수 방법 :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콜센터 : 1833-7435, 지역번호+114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바로가기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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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미시사업공고(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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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대상자 → 구미시지원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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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미시 →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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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원대상자 ↔ 제작사계약체결 및 장치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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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작사 → 구미시보조금 신청(부착 사실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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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구미시 → 제작사보조금 지급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유의사항
- 장치부착 후 의무운행기간 준수 : 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미준수 시 장치 및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등의 저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작사 장치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 면제(단,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