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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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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하수 수질 검사

목적

  •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여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다.
  • 허가받거나 신고 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검사 대상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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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및 주기를 용도별, 생활용수(음용수/비음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나타낸 표 입니다.
용도별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검사주기 2년 또는 3년 3년 3년 3년
검사항목(개) 46 20 15 15
수수료 267,720원 137,800원 109,400원 109,400원
  • 음용수 : 2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는 3년마다 1회 실시)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실시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실시
  • 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마다 1회 실시

검사 면제 대상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생활용,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농업용 및 어업용

검사 절차

  • 검사신청 : 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 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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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검사 기관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 고
    (주)중앙생명연구원 구미시 임은동 243-4 054-462-8444 전화신청으로 출장채수 가능
    (주)기림생명과학원 구미시 원평동 1069 054-444-2399
    (주)제일랩 대구시 북구 읍내동 053-325-7377, 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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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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