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 검사
목적
-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여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다.
- 허가받거나 신고 된 시설은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검사 대상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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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 음용수 | 생활용수 | 공업용수 | 농,어업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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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 2년 또는 3년 | 3년 | 3년 | 3년 |
검사항목(개) | 47 | 20 | 15 | 15 |
수수료 | 294,470원 | 151,580원 | 120,340원 | 120,340원 |
- 음용수 : 2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는 3년마다 1회 실시)
-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실시
-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마다 1회 실시
- 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3년마다 1회 실시
검사 면제 대상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생활용,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농업용 및 어업용
검사 절차
- 검사신청 : 개발·이용자가 서면, 구술, 전화 등으로 검사기관에 신청
검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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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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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림생명과학원 | 구미시 도량동 321-11 | 054-444-2399 | 전화신청으로 출장채수 가능 |
(주)중앙생명연구원 | 구미시 임은동 243-4 | 054-462-8444 | |
(주)제일랩 | 대구시 북구 읍내동 | 053-325-7377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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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과 054-480-5285
- 최종 수정일 :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