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미시청생활/환경

메뉴 열기

환경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사업설명

1991년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1993. 7. 1. 시행)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

부과 대상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후납제(선 사용 후 부담금 납부)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 등록된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설물은 1993년 2월부터 건물에 부과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됨. (단, 체납한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함)

부과 시기

  • 정기분: 3월(전년도 7.1.~12.31. 사용분), 9월(해당연도 1.1.~6.30. 사용분)
  • 체납 및 독촉분: 5월, 11월 (가산금 3% 적용)
분야별
사이트
리스트 닫기 리스트 열기
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4-01-16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