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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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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검사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자동차
  • 2018.1.1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260cc이하 (중·소형)이륜자동차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2017.12.31이전 제작된 배기량 50cc~260cc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제외
    이륜자동차

검사주기(유효기간)

  • 최초검사 :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정기검사 : 매 2년마다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항목

  •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 배출가스검사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소음검사 : 배기소음, 경적소음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검사소 054-456-7514
  •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권

벌칙사항

  • 검사지연 : 과태료 최대 20만원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 검사미이행 :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자 이름 구미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54-*48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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