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목적
-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는 조내에 침전된 찌꺼기를 제거하여 정상적인 처리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정화조 내부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시
- 악취로 생활환경에 피해 발생 및 모 하천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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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규모 | 과태료 부과금액 | 정화조 규모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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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용 이하 | 10만 원~30만 원 | 50인용이상 100인용 미만 | 50만 원~80만 원 |
10인용초과 30인용미만 | 20만 원~50만 원 | 100인용이상 500인용 미만 | 60만 원~90만 원 |
30인용초과 50인용미만 | 40만 원~60만 원 | 500인용 이상 | 70만 원~100만 원 |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시려면
- 청소 시에는 입회하여 차량 뒤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 후 청소업체, 청소량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년간 보전)
- 전화로 소재지, 성명, 연락처와 청소희망 일시를 예약해두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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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전화번호(팩스) | 상호 | 전화번호(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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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위생사 | 054-452-3000(054-452-1505) | 공단위생사 | 054-452-0022(054-452-1505) |
중앙위생사 | 054-452-8900(054-452-1505) | 선산위생사 | 054-481-2662(054-482-2488) |
정화조 내부청소 청소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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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거용량(㎥) | 계 | 수수료 | 사용료 | 비고 |
---|---|---|---|---|---|
기본 | 0.75 | 12,461 | 11,711 | 750 | 10원미만 수수료는 버린다. |
초과 | 매 0.1㎥당 | 1,344 | 1,244 | 100 |
요금 계산표
산출 : [(수거량-0.75㎥) X 13,440원)]+12,461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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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량(㎥, ㎘) | 청소요금(원) | 수거량(㎥, ㎘) | 청소요금(원) |
---|---|---|---|
0.75이하 | 12,460 | 20 | 271,100 |
1 | 15,800 | 30 | 405,500 |
2 | 29,200 | 40 | 539,900 |
3 | 42,700 | 50 | 674,300 |
4 | 56,100 | 60 | 808,700 |
5 | 69,500 | 80 | 1,077,500 |
10 | 136,700 | 100 | 1,346,300 |
자주하는 질문사항
- 청소대상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누가 청소를 해야 합니까?
-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자는 소유자(관리자)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시, 현재 거주자가 청소해야 합니다.
- 거주 인원이 적어 사용빈도가 낮더라도 매년 청소를 해야 합니까?
- 사용빈도가 낮더라도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단,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아 화장실 등 물 사용이 전혀 없었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과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 해 드립니다.
-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도 청소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합니까?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그 외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관리자가 판단하여 적기에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하수관거(분류식)에 연결된 정화조는 반드시 폐쇄하여야 합니까?
- 정화조 폐쇄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폐쇄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시행 등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정화조 폐쇄신고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폐쇄신청서와 폐쇄방법설명서 및 오수 배수관로 약식도면을 첨부하여 시청 종합허가과(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화조 폐쇄신고는 내부청소 후 가능합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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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관리과 정재원 054-480-5284
- 최종 수정일 :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