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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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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ㆍ생활

공사장생활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동일번지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반입절차

  • 배출자
    반입사전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읍면동 담당자
    담당자 현장 확인
    (철거 전 : 배출장소)
  • 읍면동 담당자
    반입확인서 발급
    (반입 전 : 반입차량)
  • 배출자
    환경자원화시설 반입
    (반입확인서 지참)

반입일

평일(9시~16시 30분) 반입 가능, 주말 및 공휴일 반입 불가

처리 수수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구분, 수수료,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수수료 비고
난연성 및 폐스티로폼 1㎥당
(가로1m × 세로1m × 높이1m)
22,000원 유리섬유, 암면, 난연성 스티로폼, 폐스티로폼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건
그 외 폐기물 100㎏ 이하 10,600원,
100㎏ 초과 100㎏마다 10,600원 추가
※ 1톤 기준 : 106,000원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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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자
최종 수정일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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