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생활 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동일번지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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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반입사전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읍면동 담당자담당자 현장 확인
(철거 전 : 배출장소) -
읍면동 담당자반입확인서 발급
(반입 전 : 반입차량) -
배출자환경자원화시설 반입
(반입확인서 지참)
반입일
평일(9시~16시 30분) 반입 가능, 주말 및 공휴일 반입 불가
처리 수수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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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 및 폐스티로폼 1㎥당 (가로1m × 세로1m × 높이1m) |
22,000원 | 유리섬유, 암면, 난연성 스티로폼, 폐스티로폼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건 |
그 외 폐기물 | 100㎏ 이하 10,600원, 100㎏ 초과 100㎏마다 10,600원 추가 |
※ 1톤 기준 : 106,000원 |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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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054-480-5235
- 최종 수정일 :
-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