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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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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5등급차량 운행제한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 지역번호+114)에서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소유주 직접 신청)

저공해조치(과태료 부과유예) 신청은 조기폐차, 저감장치부착 사업 신청과 무관함

매년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 공고문에 따라 사업 접수 기간에 별도 신청하여야함

운행제한 단속·제외 대상 및 시도별 운행제한 현황

시·도 조례에 따라 상이함으로 확인 필수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근거법령, 대상지역, 적용기간, 대상, 단속제외대상, 과태료에 따라 전국, 서울시, 이외 지역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구분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전국)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상시단속)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수도권, 타 시·도 조례 제정 후 추진)
근거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대상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된 지역 한양도성 내부(종로구, 중구 16.7㎢) 수도권 확정,광역시·도 조례 개정 후 추진
적용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06 ~ 21시(주말·공휴일 제외)

비상저감조치 발령 : 전일 오후 5시 이후

06~21시
상시(주말·공휴일 포함)
매년 12월~3월
06~21시(주말·공휴일 제외)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단속제외
대상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긴급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20.12.31까지 유예)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단속시행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 한시적 유예 :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해당 시·도에 문의
과태료 1일 10만원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부터 단속시 20만원 부과)
1일 10만원

운행제한 SMS 서비스 신청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해제여부 안내 제공

미세먼지 실시간 확인방법

  1. 01환경부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2. 02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리 동네 대기정보' APP → 알림설정 가능
  3. 03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 대기질정보문자서비스 신청 가능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지점(6개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설치지점을 유입지정(방향), 설치장소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연번유입지점(방향)설치장소연번유입지점(방향)설치장소
1 구미IC (남→북) 구미시 신평동 260 2 남구미IC (남서→북동) 구미시 오태동 산 27-6
3 산호대로(북동→남서, 비산네거리 방면) 구미시 양호동 303 4 김천→구미(북서→남동) 구미시 부곡동 151-3
5 선산대로(북서→남동)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149-3 6 장천→옥계방면(동→서)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 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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