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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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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물환경보전법」 제2조)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제외시설 : 유원시설(기구), 수영장, 물놀이불가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 또는 표지판과 관리인 두는 경우

신고대상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 2019. 10. 17. 이후 공공주택, 대규모점포 포함 : 2019. 10. 17.일자 이전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운영된 물놀이수경시설은 2019. 10. 17.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고 유예됨

신고방법(민간시설의 경우)

  • 최초신고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신고서 및 첨부서류(설치명세서 및 도면,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 조치계획서, 수질검사계획서) 구비하여 접수
  • 변경신고 : 신고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접수

수질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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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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