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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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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정화조 청소

목적

  •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는 조내에 침전된 찌꺼기를 제거하여 정상적인 처리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정화조 내부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을시

  • 악취로 생활환경에 피해 발생 및 모 하천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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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청소 위반 과태료를 정화조 규모, 과태료 부과금액, 정화조 규모, 과태료 부과금액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정화조 규모 과태료 부과금액 정화조 규모 과태료 부과금액
10인용 이하 10만 원~30만 원 50인용이상 100인용 미만 50만 원~80만 원
10인용초과 30인용미만 20만 원~50만 원 100인용이상 500인용 미만 60만 원~90만 원
30인용초과 50인용미만 40만 원~60만 원 500인용 이상 70만 원~100만 원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시려면

  • 청소 시에는 입회하여 차량 뒤 게이지 눈금을 확인한 후 청소업체, 청소량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3년간 보전)
  • 전화로 소재지, 성명, 연락처와 청소희망 일시를 예약해두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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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을 상호, 전화번호(팩스)로 나타낸 표 입니다.
상호 전화번호(팩스) 상호 전화번호(팩스)
구미위생사 054-452-3000(054-452-1505) 공단위생사 054-452-0022(054-452-1505)
중앙위생사 054-452-8900(054-452-1505) 선산위생사 054-481-2662(054-482-2488)

정화조 내부청소 청소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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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내부청소 청소요금을 구분, 수거용량(㎥), 계, 수수료, 사용료, 비고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수거용량(㎥) 수수료 사용료 비고
기본 0.75 12,461 11,711 750 10원미만 수수료는 버린다.
초과 매 0.1㎥당 1,344 1,244 100

요금 계산표

산출 : [(수거량-0.75㎥) X 13,440원)]+12,461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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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계산표를 수거량(㎥, ㎘), 청소요금(원)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수거량(㎥, ㎘) 청소요금(원) 수거량(㎥, ㎘) 청소요금(원)
0.75이하 12,460 20 271,100
1 15,800 30 405,500
2 29,200 40 539,900
3 42,700 50 674,300
4 56,100 60 808,700
5 69,500 80 1,077,500
10 136,700 100 1,346,300

자주하는 질문사항

청소대상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를 경우 누가 청소를 해야 합니까?
정화조 내부청소 의무자는 소유자(관리자)이며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시, 현재 거주자가 청소해야 합니다.
거주 인원이 적어 사용빈도가 낮더라도 매년 청소를 해야 합니까?
사용빈도가 낮더라도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단,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않아 화장실 등 물 사용이 전혀 없었을 경우에는 환경관리과로 신청하시면 확인 후 내부청소 기간을 연장 해 드립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시설도 청소를 연 1회 이상하여야 합니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1일 처리용량 2㎥ 이하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며, 그 외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관리자가 판단하여 적기에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하수관거(분류식)에 연결된 정화조는 반드시 폐쇄하여야 합니까?
정화조 폐쇄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폐쇄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 시행 등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화조 폐쇄신고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폐쇄신청서와 폐쇄방법설명서 및 오수 배수관로 약식도면을 첨부하여 시청 종합허가과(해당 읍면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화조 폐쇄신고는 내부청소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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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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