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04.12.31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공고기간 : 매년 2~3월경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중 택 1
-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시 홈페이지 공고문 세부사항 반드시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콜센터 : 1833-7435, 지역번호+114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바로가기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대상자 선정 전) 전출 및 폐차말소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 말소’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초과, 멸실 등 불가)
-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청구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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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미시사업공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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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대상자지원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3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 -
5지원대상자폐차말소 및 (신차 등록 후)
보조금 신청(→구미시) -
6구미시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