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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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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
  • 대상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제작된 도로용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04.12.31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공고기간 : 매년 2~3월경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중 택 1
  •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시 홈페이지 공고문 세부사항 반드시 참조 공고문 바로가기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콜센터 : 1833-7435, 지역번호+114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 바로가기

공고기간 및 접수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대상자 선정 전) 전출 및 폐차말소 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상 ‘폐차 말소’된 차량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급(수출, 차령초과, 멸실 등 불가)
  •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청구시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가능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지원 절차

  • 1
    구미시
    사업공고(홈페이지)
  • 2
    지원대상자
    지원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원대상자)
  • 4
    지원대상자 (지정검사소)
    차량 검사
    (정상가동판정)
  • 5
    지원대상자
    폐차말소 및 (신차 등록 후) 보조금 신청(→구미시)
  • 6
    구미시
    보조금 지급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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