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사업설명
1991년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정(1993. 7. 1. 시행)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도입부과 대상
-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후납제(선 사용 후 부담금 납부)로 부과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 등록된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시설물은 1993년 2월부터 건물에 부과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됨. (단, 체납한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함)
부과 시기
- 정기분: 3월(전년도 7.1.~12.31. 사용분), 9월(해당연도 1.1.~6.30. 사용분)
- 체납 및 독촉분: 5월, 11월 (가산금 3% 적용)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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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054-480-5244
- 최종 수정일 :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