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국세(목적세)입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님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입니다.
-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일정기간(반기) 차량을 이용하고 그 이용한 기간에 대하여 3개월 후 정기분으로 “부담금”을 납부
※ 3월 부과 : 전년도 하반기(7.1~12.31) 이용분, 9월 부과 : 현 년도 상반기(1. 1~6.30) 이용분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산출) 기준
- "대당 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를 계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차종별, 지역별, 차령별 차이로 인해 동일 시, 지역이라도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을 폐차 및 수출·말소하였을 경우
- 반기를 기준으로 폐차(말소) 전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일할계산(사용일수를 계산)하여 3월,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3,000원 미만은 제외)함.
- (2019.10.17 시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시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함.
- 고지서의 올바른 전달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 및 주소(주거지와 일치)등 정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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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감면 대상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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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면제)
-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보증기간 3년 면제)
- 자동차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페이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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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과 054-480-5244
- 최종 수정일 :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