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차량 등록

자동차 과태료 처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구분,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제11조
임시운행
번호판반납
운행허가 기간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제27조
말소등록 폐차 후 1개월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제13조
수출이행 말소등록 후 9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제13조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이내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60만원 제43조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를 구분,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변경등록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제5조
말소등록 말소일로부터 30일 이내
도난말소 2개월이내
  • 20만원
20만원 제6조
등록번호표 반납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제9조
정기검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300만원 제13조

자동차 관련 범칙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범칙금을 구분,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개월 이내
    (사망일이 포함된 달 말일로부터)
  • 기타 : 15일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제12조

책임보험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를 구분, 비사업용자동차(대인/대물), 사업용자동차(대인Ⅰ·Ⅱ/대물), 이륜자동차(대인/대물), 관계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인 대물 대인(Ⅰ·Ⅱ) 대물 대인 대물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1만원 5천원 6만원 5천원 6천원 3천원 제5조, 48조
미가입 기간
10일 초과
1일당
4천원 가산
1일당
2천원 가산
1일당
16천원 가산
1일당
2천원 가산
1일당
1천2백원 가산
1일당
6백원 가산
최고액
(일수)
60만원
(158일)
30만원
(158일)
200만원
(132일)
30만원
(158일)
20만원
(172일)
10만원
(172일)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