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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준비서류
  •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 (사업소비치), 기존 번호판(앞·뒤) 반납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
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 주체별 확인서류를 구분, 소유자(대표) 방문, 소유자(대표) 미방문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소유자(대표) 방문소유자(대표) 미방문
개인
  • 소유자 신분증
  •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
  • 대표자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단체
  • 대표자신분증
  • 고유번호증 사본, 단체직인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단체직인 날인)
안내사항
  • 지역 제한없이 전국 시·군·구 발급 가능
  • 앞·뒤 번호판 발급수수료(부가세 포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뒤 번호판 발급수수료(부가세 포함)를 대형, 중형(페인트, 필름·전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대형중형비고
    페인트필름·전기
    14,900원 13,300원 28,500원 보조대(가드) 20,000원
  •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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