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과태료
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차량 운행으로 타인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함
-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안내사항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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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입 기간 | 최고금액 | 비고 |
|---|---|---|
비사업용 자동차
|
9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230만원 | |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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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시 20% 감경,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 추가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