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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의무보험과태료

개요

  • 자동차보유자는 차량 운행으로 타인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강제함
  • 보험가입 의무자 : 자동차의 보유자(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

안내사항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별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미가입 기간, 최고금액, 비고로 나타낸 표입니다.
미가입 기간최고금액비고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1만원, 대물 5천원
  • 10일 초과 시
    • 대인 : 1일당 4천원 가산, 최고 60만원 (일수 158일)
    • 대물 : 1일당 2천원 가산, 최고 30만원 (일수 158일)
9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
  • 10일 이내 : 대인 6만원, 대물 5천원
  • 10일 초과 시
    • 대인 : 1일당 1만6천원 가산, 최고 200만원 (일수 132일)
    • 대물 : 1일당 2천원 가산, 최고 30만원 (일수 132일)
230만원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 : 대인 6천원, 대물 3천원
  • 10일 초과 시
    • 대인 : 1일당 1,200원 가산, 최고 20만원 (일수 172일)
    • 대물 : 1일당 600원 가산, 최고 10만원 (일수 172일)
30만원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시 20% 감경,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 추가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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