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개요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자동차를 양수 받은 사람은 매매(15일 내), 증여(20일 내), 상속(사망일 속한달 말일부터 6개월 내) 등 각 신청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구비서류
-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사업소 비치)
- 자동차양도증명서(사업소 비치)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된)
- 신분확인서류
- 양도인 : 양도인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와 도장(인감도장 또는 일반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도용) - 양수인 :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신분증 사본과 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이 양도인일 경우 : 법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이 양수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양도증명서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법인인감 날인 된 위임장)
- 양도인 : 양도인 방문시 신분증,
수수료
- 수입증지(1,000원, 경북 외 1,500원)
- 수입인지(3,000원)
범칙금
- 전등록 신청기간 지연 시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초과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31, 4832, 4834, 4836, 4839, 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