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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이륜차

등록관청

  • 읍면동사무소(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51조

검사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자동차
  • 2018.1.1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260cc이하 (중·소형)이륜자동차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2017.12.31이전 제작된 배기량 50cc~260cc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제외
    이륜자동차

검사주기(유효기간)

  • 최초검사 :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정기검사 : 매 2년마다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항목

  •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 배출가스검사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소음검사 : 배기소음, 경적소음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검사소 054-456-7514
  •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권

벌칙사항

  • 검사지연 : 과태료 최대 20만원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 검사미이행 :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자 이름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 054-480-4812

이륜차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과태료의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처분
미등록이륜차 운행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30만원(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70만원)
번호판 훼손 50만원(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 대인 : 10일 이내 6천원, 그 후 1일당 1천 2백원 (최고 20만원)
  • 대물 : 10일 이내 3천원, 그 후 1일당 6백원 (최고 10만원)
변경사항 및 폐지 신고 지연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180일 초과 : 10만원
    • 소유권 변경 :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이내
    • 법인의 명칭, 주소 변경 : 30일 이내(개인은 자동변경)
    • 폐지 : 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불법튜닝
  • 연료,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20만원
  • 구조 및 안전장치 : 3만원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번호등록 의무화 &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 이륜자동차 운행시 주의사항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 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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