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록관청
- 읍면동사무소(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51조
검사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이륜자동차
- 2018.1.1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260cc이하 (중·소형)이륜자동차
제외대상
- 전기이륜자동차 /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2017.12.31이전 제작된 배기량 50cc~260cc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른 사용신고대상 제외
이륜자동차
검사주기(유효기간)
- 최초검사 :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정기검사 : 매 2년마다
검사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항목
- 동일성 확인 : 차대번호, 등록번호판
- 배출가스검사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 소음검사 : 배기소음, 경적소음
검사장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구미자동차검사소 054-456-7514
- 이륜차검사 지정정비사업소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보험가입증권
벌칙사항
- 검사지연 : 과태료 최대 20만원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 검사미이행 :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
054-480-4812
이륜차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처분 |
|---|---|
| 미등록이륜차 운행 | 50만원 |
| 번호판 미부착 | 30만원(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70만원) |
| 번호판 훼손 | 50만원(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 |
| 의무보험 미가입 |
|
| 변경사항 및 폐지 신고 지연 |
|
| 불법튜닝 |
|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번호등록 의무화 &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 이륜자동차 운행시 주의사항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 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