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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이륜차

등록관청

  • 읍면동사무소(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륜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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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과태료의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처분
미등록이륜차 운행 50만원
번호판 미부착 30만원(1회 30만원, 2회 50만원, 3회 70만원)
번호판 훼손 50만원(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 대인 : 10일 이내 6천원, 그 후 1일당 1천 2백원 (최고 20만원)
  • 대물 : 10일 이내 3천원, 그 후 1일당 6백원 (최고 10만원)
변경사항 및 폐지 신고 지연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 180일 이내 : 6만원, 180일 초과 : 10만원
    • 소유권 변경 :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이내
    • 법인의 명칭, 주소 변경 : 30일 이내(개인은 자동변경)
    • 폐지 : 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불법튜닝
  • 연료,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20만원
  • 구조 및 안전장치 : 3만원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 번호등록 의무화 &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 이륜자동차 운행시 주의사항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 할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거나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054-48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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